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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과에 피부과 전문의가 없다?!

사진 = 대한피부과의사회

피부과 비전문의의 시술 및 처방을 받고 부작용을 경험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다.

대한피부과의사회는 소중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에서의 진료를 권한다.

피부과 전문의와 비전문의의 구분은 병원방문 시 외부 간판을 살피는 것이다. 피부과 전문의 외부 간판은 ‘000 피부과 의원’으로 표기된다. 반면 피부과 비전문의의 외부 간판은 ‘진료과목’이라는 문구가 표기돼 있다. ‘진료과목’ 표기를 눈에 보이지 않게 작게 표기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색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간판을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대한피부과의사회’ 로고가 표시된 스티커를 통해서도 전문의가 진료하는 병원임을 알 수 있다. 병원 입구에 부착된 대한 피부과 의사회 스티커는 피부과의사회 정회원들에게만 배포된다.



전문의 자격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병원 내부에 들어가면 정부에서 발급한 피부과 전문의 자격증이 있다. 피부과 전문의의 경우 자격증에 ‘종별 : 피부과전문의’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비전문의의 경우 단순히 ‘전문의’ 혹은 ‘원장’으로 표시된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에는 ‘전문의’라는 제도가 있다. 피부과 전문의는 의과대학 졸업 후 대학병원 인턴 1년, 피부과 레지던트 4년을 수료하고 피부과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의사이다. 이런 전문의 이외에 일반의나 타전문의는 비전문의라고 일컫는다.

한편 대한피부과의사회 홈페이지는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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