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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지출 1월30일까지 제출/선거비용 실사·보전 어떻게
입력1997-12-16 00:00:00
수정
1997.12.16 00:00:00
온종훈 기자
◎선관위,법정한도 초과 확인땐 검찰 고발/신문광고 등 「한도내」 선거비 국고서 지급15대 대선에서 역대 선거와 크게 달라진 모습은 과거와는 달리 금품수수 시비가 현격히 줄었다는 것이다. 일단 옥외집회가 없어져 관광버스 등을 동원한 대규모 청중동원이 사라졌으며 선거법도 예전에 비해 엄격해졌다.
이번 대선에서 각 후보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은 모두 3백10억4천만원이다. 적지않은 금액이지만 법정선거비용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상향시키더라도 음성·불법 선거자금을 원천적으로 막자는 뜻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선거법에 따라 규정된 금액이다.
현행 선거법 119조에 따르면 선거비용은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등을 각 정당·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기부행위는 물론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과 짜고 특정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불법·탈법 비용도 포함된다.
그러나 선거와 관련된 비용이라도 ▲후보등록 전의 선거운동 준비 ▲통상적인 정당활동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 설치·유지 ▲선거일 후 잔무정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선관위는 대선이 끝난 뒤 정당·후보자들이 내년 1월30일까지 예금계좌, 거래내역서, 수입·지출명세서, 영수증 등 선거비용과 관련된 서류일체를 제출하면 서류심사에 착수한다.
이어 선관위는 실사반을 각 정당이나 인쇄소, 방송국 등 현장에 파견해 실사를 통해 확인·대조 작업을 벌인 후 다시 종합적으로 선거비용 전반에 대한 실사를 한다.
이 과정을 거치면 두가지 길이 있다.
일단 후보의 선거비용이 법정한도액을 초과했을 경우는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다. 선관위 실사결과 선거비용이 0.5%인 1억5천5백20만원을 초과, 지출하면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의 선고를 받게되고 당선 무효가 된다.
선관위 관계자들은 『이번 대선은 옥외집회 뿐만 아니라 비용이 많이 드는 옥내집회 등도 거의 없었으며 각 정당들이 TV 합동토론회, 방송연설, 비용이 적게 드는 거리유세 등에 치중해 선거비용 초과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정한도액 내에서 선거운동을 했다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절차에 따라 국고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다. 선거비용 보전대상은 ▲선전벽보 작성비용 ▲전단형, 책자형 소형인쇄물 작성비용 ▲현수막 제작, 게시비용 ▲신문·방송광고비용 ▲후보자 방송연설비용 ▲선거사무원 수당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각 정당이 선거비용 일부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유효투표수의 10% 이상을 득표해야 한다. 10% 미만을 획득했을 경우는 선전벽보 작성비용만 되돌려 받는다. 후보등록시 제출한 기탁금도 10% 이상을 획득하면 돌려 받지만 10% 미만은 전액 국가에 귀속된다.<온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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