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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 주식 5% 분산 “난관”/증관위 「추가」규정
입력1997-05-13 00:00:00
수정
1997.05.13 00:00:00
◎세부규칙 미비로 구주 입찰길 막혀지난해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기업 대주주들은 올들어 의무적으로 5%의 주식을 추가로 분산해야 하나 장외시장 세부규칙 미비 등으로 주식 분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등록기업들은 증관위 규정에 따라 등록후 1년이 경과하면 주식 5%를 추가 분산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위한 구주식 입찰이 막혀 주식분산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4년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A사의 경우 주식 추가분산을 위해 등록 주선 증권사에 주식 일부를 위탁시켰으나 주식입찰의 통로가 막혀 현재로서는 유통시장을 통해 매각하거나 장외거래를 통해 주식을 분산시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A사 자금담당 관계자는 『주식 추가 분산을 위해서는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주주 우선공모가 바람직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유가증권 분석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코스닥시장 투자자층이 얕아 장내 매각도 여의치 않은 데다 개별 기업에 접촉해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투자자들도 찾기 어려워 현재로서는 주식 추가분산 계획을 무한정 보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지 1년이 넘은 기업 및 등록후 2년이 넘은 벤처기업들도 올해말까지 5% 주식 추가분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나 이 같은 사정을 반영해 현재로서는 단 한 곳도 주식추가 분산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증권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기존에 코스닥시장에 등록된 법인들에게도 주식입찰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거나 현 시가를 반영한 주주우선 공모방식을 허용해주면 주식 추가 분산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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