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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발효
입력1999-12-20 00:00:00
수정
1999.12.20 00:00:00
양정록 기자
이에따라 범죄인 인도조약이 이날부터 발효돼 미국으로 도피한 286명(지난 8월기준)의 범죄자중 양국 법률상 1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형사범에 대한 강제송환 청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지난 97년 대선 당시 국세청을 동원해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를 받고있는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 개인휴대통신 사업자 선정비리에 연루된 이석채(李錫采) 전 정보통신부장관 등 20여명의 주요 인도청구 대상자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정록기자JRYA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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