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료비 이외에 ‘응급의료 관리료’ 명목의 별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응급환자와 준응급환자라면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적용하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에 근거해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하지만 가벼운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을 경우에는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은 응급증상이나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을 나타내지 않은 사람이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 첫날에 한해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되, 환자 자신이 응급의료관리료 전액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서울대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는 5만4,830원, 전문 및 지역응급의료센터는 4만7,520원, 그 밖의 응급실은 1만8,280원을 받는다.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단순 치료를 받거나 약 처방을 받고 약을 타가도 진찰료와는 별도로 이 비용을 100% 자신이 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농어촌 의료취약 지역은 휴일이나 야간에 응급실 이외에는 문을 연 병원이 없는 점을 고려해 비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더라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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