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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담금 대상 가공제품별 선정을/KIET 토론회
입력1996-11-21 00:00:00
수정
1996.11.21 00:00:00
현행 폐기물부담금제도가 최종제품이 아닌 합성수지를 부담금 품목에 포함시키고 있어 제도의 목적은 효과적으로 달성하지 못한채 관련업계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킴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가공제품별로 부담금부과대상을 새로 선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산업연구원(KIET)은 20일 여의도 63빌딩에서 「폐기물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합성수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전체 부과실적의 80%를 차지하는 현행 합성수지페기물부담금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KIET 김준한박사는 이날 주제발표에서 현행 합성수지 부과금제도에 대해 ▲합성수지에 대한 부과근거 모호 ▲소재단계에 부과 ▲여타 폐기물관련제도와 중복 ▲종량세가 아닌 종가세를 적용 ▲출하시점에서 부과 등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어 김박사는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합성수지 가공제품별로 환경성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대상품목을 선정하고, 부담금 요율은 물량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경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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