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전선회사는 ㈜LS·대한전선·가온전선·일진홀딩스·JS전선·넥상스코리아·대원전선·극동전선·한신전선·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등 32개사다.
이들 회사는 지난 1998∼2008년 11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한 11개 전선품목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아온 사실이 적발돼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38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한전은 이듬해인 2012년 초 이들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으나 청구액을 확정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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