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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상습침수지역 신규택지개발 전면금지
입력1999-08-05 00:00:00
수정
1999.08.05 00:00:00
권구찬 기자
또 도시개발 과정에서 재해영향 평가의 최소 면적기준이 현행 연면적 180만㎡(54만평)에서 대폭 축소된다.이와 함께 저지대 주택밀집지역을 재개발할 때는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000만원이지원된다.
건설교통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습수해지역 대책(안)을 마련,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책안에 따르면 상습침수지역의 경우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용 도로의 토지형질 변경을 최대한 억제하고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유수지를 설치하며 침수예상지역에는 일정비율 이상의 녹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한다.
또 도시계획구역 내의 상습침수지역에 대해서는 일정비율의 녹지를 확보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연내에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상습수해지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도 한층 강화하기로 하고 평가대상을 현행 연면적 180만㎡보다 대폭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 행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시행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권구찬기자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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