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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미만규모 인터넷공모기업] 재무현황등 공시의무화
입력1999-11-17 00:00:00
수정
1999.11.17 00:00:00
안의식 기자
재정경제부는 17일 그동안 입법예고기간을 거쳤던 증권거래법등 금융관련 주요법률개정안 내용을 정부안으로 확정, 발표했다.확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아무런 공시나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던 10억원미만 규모의 공모에 대해서도 공모기업의 재무현황등에 대한 공시를 반드시 하도록 했다. 이는 10억원미만 공모의 경우 아무런 제한이 없어 투자자보호의 사각지대로 지적되면서도 그동안 인터넷공모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2000년4월부터 일반사무위탁회사의 금감위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재경부는 등록요건으로 최소자본금 5억원이상, 대통령령에 정한 전문인력과 전산시설 확보등의 제한을 정했다.
이와 함께 2000년4월부터 투신사 펀드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수익증권 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광고에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다.
안의식기자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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