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PF대출은 대한주택보증이 PF원리금 상환을 보증하여 PF사업장에 대해 대출기간별 동일금리를 적용하고 각종 수수료도 모두 면제하는 등 원도급자의 금융비용 절감과 투명한 자금관리, 하도급업체 보호를 골자로 한 상품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5월 ‘표준PF대출’ 의 주관금융기관으로 선정돼 6월2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대훈 프로젝트금융부장은 “올해 말까지 약 6,000억원의 ‘표준PF대출’을 추진해 주관금융기관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고 주택업계, 금융권, 소비자 모두 상생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