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탁형 기업연금 취급/투신사장단 허용 주장
입력1997-10-01 00:00:00
수정
1997.10.01 00:00:00
투신사 사장단은 30일 근로기준법 개정시 신탁형 기업연금과 보험형 기업연금이 동시에 허용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투신사 사장단의 결의는 노사개혁위원회가 마련한 근로기준법개정안에서 당초 보험형에서 신탁형을 추가하자 보험권이 강력히 반발한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업주와 근로자의 자유로운 기업연금 선택을 보장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유도, 노사양측의 이익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