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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산재보상금 지급 늘었다/노동부·복지공단조사

◎작년 311명 46억여원… 95년비 2배/기술연수생도 19억원… 무려 4배 늘어지난해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나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금 지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상 지급은 인권보호 차원에서라고는 하지만 내국인 근로자들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들에게까지 국내법을 적용, 산재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5일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는 모두 3백11명의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에게 46억4천3백만원의 산재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돼 전년의 1백82명, 20억6천5백만원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했다. 또 지난해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한 산재보상금 지급액도 18억7천5백만원(4백17명)으로 전년의 4억1천9백만원(1백1명)의 4배를 웃돌았다. 지난해 말까지 보상금 누계액은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 7백4명에게 87억9천8백만원의 보상금과 5백18명의 산업기술연수생에게 지급한 22억9천4백만원을 합해 모두 1천2백22명에게 1백10억9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지난해 산업재해 보상금 총액은 1조3천5백53억원으로 전년의 1조1천3백35억원에 비해 19.5% 증가했다. 이처럼 불법취업 외국인근로자나 산업기술연수생들에 대한 산재보상금 지급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종전에는 이들에 대한 산재보상을 해 주지 않다가 정부가 인권보호 차원에서 이들에게 산재보상혜택을 주기로 정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통상산업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는 불법취업 외국인 근로자에게까지 산재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이다 국제적인 여론을 의식, 지난 94년 2월부터 보상해 주기로 했다. 또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해서는 지난 95년 3월부터 산재보상 혜택을 주기로 결정, 91년 이후 국내에 입국해 일하다 산재를 당한 연수생들에게 소급보상해 주고 있다. 또 기독교 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1백12명의 명단을 받아와 산재보상금을 단체로 신청하는 등 사회단체들이 인권보호 차원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산재보상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이들에 대한 보상금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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