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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협 실태조사] 중기 10곳중 4곳 "꺽기 여전하다"

실세금리 하락, 정부의 특별예대상계 조치등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예금(일명 「꺾기」) 요구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가 11일 발표한 「최근 중소기업 자금동향조사」에 따르면 대상업체의 39.4%가 은행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구속성 예금을 들 것을 권유받았고 이중 절반이 넘는 21.7%가 실제로 예·적금에 가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경향은 영세기업이나 조건부지원업체의 경우일 수록 더욱 심해 구속성 예금 요구 정도가 종전과 같거나 오히려 증가했다고 답한 업체가 각각 39.7%, 26.7%나 됐다. 또 이들기업이 예적금의 해지를 요구하거나 대출금과의 예대상계를 요구했을 때 절반이상이 요구액의 일부만을 인정받거나(영세기업 27.9%, 조건부기업 24.0%) 대출규모 축소(각각 14.0%), 불합리한 금리적용(4.7%, 4.0)등 은행으로부터 불리한 조건을 적용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융기관이 예대상계를 전면거부하는 경우도 각각 6.9%, 10.0%나 달했다. 반면 중기업이나 우선지원기업은 꺾기 요구가 증가했다고 밝힌 업체가 한곳도 없고 권유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36.5%, 32.9%나 돼 자금흐름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예대상계를 요구했을 때 은행에서 전면수용한 사례도 각각 58.6%, 59.3%에 이르렀다. 중앙회의 한관계자는 『영세기업등은 앞으로의 은행과의 거래관계를 감안해 예대상계, 또는 해지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꺾기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규 기자 SK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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