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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연 2조… 차명재산·비자금도 고강도 추적

지하경제 양성화 시동… 첫 타깃은 가짜 석유


A업체는 시너 등 희석제 제조업으로 위장 등록해 용제 도매상으로부터 값싼 용제를 대량으로 사들여 휘발유 등과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 석유를 만들어왔다. 단속에 대비해 공장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하고 야간이나 주말 시간을 주로 이용했다. 이 업체는 130억원어치의 용제를 사서 만든 가짜 석유를 인근 주유소 등 유류 소매상에게 자료 없이 340억원에 팔았다. 판매 대금은 종업원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국세청은 A업체에 교통세 등 190억원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했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의 첫 표적으로 가짜 석유를 꼽았다. 가짜 석유가 우리 사회에서 뿌리깊고 지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유재철 국세청 소비세과장은 "소비자들이 모르는 사이에 가짜 석유가 우리 사회에 상당히 퍼져 있다"고 말했다.

◇가짜 석유 탈세 연간 1조원=국세청은 사례 분석 결과 업체들이 리터당 700원가량의 교통세ㆍ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석유관리원 추정으로는 가짜 석유로 인한 탈세규모는 연간 1조원에 이른다. 이 돈은 탈세에 그치지 않고 여러 단계를 거쳐 지하경제로 유입돼 각종 불법사업 자금의 원천이 된다. 가짜 석유 불법유통혐의자 66명을 조사하면 탈세한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게 돼 굴비 엮듯 탈세범들을 색출할 수 있어 것이라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가짜 석유업체 29건을 적발, 306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중 17건을 고발, 12건을 행정처분 조치했다.

정부는 가짜 석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사용자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조·판매자에게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조세포탈 때에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포탈세액의 5배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시작으로 차명재산 은닉이나 비자금 조성, 고액 현금거래 탈루, 국부유출 역외탈세 등에 대해 지속적인 현장 정보수집 및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형환 국세청 조사2과장은 "지하경제 탈세행위가 포착되는 즉시 신속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2차ㆍ3차 세무조사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세청은 앞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세무조사 전문인력 400여명을 증원, 인력 재배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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