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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전화사업자 대주주 경영참여때/정통부,비상임이사 겸직 허용

◎당초 불허했다 철회정보통신부는 최근 논란이 된 전국전화사업자 대주주의 경영참여문제에 대해 당초 제한방침을 완화해 경영참여 범위를 확대해 주기로 했다. 정보통신부 정홍식 정보통신정책실장은 6일 데이콤, 하나로통신 등 전국전화사업자의 주요 주주사들이 경영권 참여를 확대해달라는 내용의 최종 의견서를 정통부에 제출했으며 정통부는 이를 일부 수용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전국전화사업자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한 「중대한 이해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당초의 공정거래법상의 「동일인」에서 「주주사나 계열사의 임직원」으로 축소시키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요 주주사가 추천하는 전문가나 퇴직한 임직원 등은 전국전화사업자의 비상임이사로 선임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주요 주주사가 참여하는 주주협의회의 권한을 강화해 주총 안건은 물론 증자와 같은 이사회 안건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 권한을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정통부는 조만간 이같은 개정안을 확정,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백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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