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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포커스] 9~11월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신청을

올해는 우선 일괄공제 한도가 1,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300만원 늘어났다. 그만큼 정부가 중산층 이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다.올해 연말정산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조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연간 총급여액의 10%를 넘는 경우 초과사용한 금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는 9월부터 11월까지 급여액의 10%를 넘는 금액의 10%(최고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9~11월 3개월간 근로소득(총급여액)이 1,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로 200만원을 썼을 경우 이 사람은 총급여액의 10%를 초과한 100만원 가운데 10%인 10만원을 공제받는다. 대상은 근로자만이며 대상카드는 일반신용카드, 백화점카드, 직불카드로 선불카드는 제외된다. 근로자와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인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카드사용금액도 합산할 수 있다. 신용카드 공제를 받으려면 사용금액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는 신용카드회사들이 일괄적으로 개인에게 통보해주며 받지 못한 사람은 신청을 하면 언제라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비의 경우 영유아 보육시설 이용비용도 공제 대상이 된다. 교육비의 소득공제 연간 한도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학생인 자녀에 대해서는 23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한도가 확대됐다. 하지만 공제대상이 되는 학원은 제한돼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1일 3시간 이상, 1주 5일 이상 교습을 받는 학원에 지출한 수강료가 공제대상이다. 다른 해와 마찬가지로 의료비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 더욱이 올해는 연간 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공제한도가 1백만원에서 2백만원으로 커졌다. 다만 의료비 영수증은 진찰, 진료, 질병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나 치료, 요양을 위한 의약품구입비가 해당된다. 정밀건강진단비, 미용·성형비용, 건강증진의약품 구입비용등은 제외된다. 각종 금융상품들도 눈여겨 보면 공제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주택은행에서 판매하는 청약저축·청약부금과 일반은행에서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한 사람은 연간 총 불입금액의 40% 범위내에서 최고 18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난해까지는 72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공제한도가 늘어났다. 단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무주택자이거나 전용 25.7평 이하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이밖에 만 20세이상 가입할 수 있고 매달 100만원씩 또는 분기마다 3백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신탁, 개인연금투자신탁, 개인연금보험도 연간 납입액의 40%범위내에서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기석 기자HANK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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