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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기 어려운 땅인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건물을 짓기 힘들었던 곳들의 개발행위 제한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필(사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일 경기 김포시 인삼쌀맥주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역에 따라 (농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곳이 있다면 해당 부서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농지기능을 상실한 채 개발길이 막혀 놀리는 땅이 있었던 만큼 이런 토지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지역은 1992년 말 '우량농지'를 보존하기 위해 기존의 절대ㆍ상대농지제도를 철폐하고 탄생한 농지제도다. 2007년 마지막으로 조정작업이 이뤄졌으며 수도권에만도 여의도의 152배에 달하는 1,270㎢가 지정돼 있다. 전국적으로는 약 1만㎢가 넘는다.
이 땅들을 전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할 수는 없지만 '손톱 밑 가시'처럼 실제 농민이나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점이 있다면 해소해야 한다는 게 이 장관의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이들 지역에는 주변이 개발됨에 따라 농사를 짓기 어려워진 자투리 땅이나 토질이 척박한 땅들이 사실상 버려져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법상 이 땅들은 농지나 축사ㆍ마을회관 등 농업용으로만 활용할 수 있으며 규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도시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가 매우 복잡하다.
도로나 철도 개설 등으로 진흥지역 일부가 잘려나가거나 고립되는 경우에도 해제요건을 2만㎡ 이하로 묶어 지나치게 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농업계에서는 특히 수도권에 한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없는 부적합 농지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 경우 일부 규모가 큰 토지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용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더불어 주세법을 개정해 '지역맥주'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이 장관은 "우리 농산물을 가공해 판매하면 세계적인 명품을 육성할 수 있다"면서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조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주세법에서는 1회당 담금저장조 150㎘ 이상의 대규모 제조시설을 갖춘 곳에 한해 전국유통을 허용하고 있으며 소규모 지역 맥주는 양조장을 벗어나면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는 "농업을 생산(1차산업)과 유통(2차산업), 서비스(3차산업)를 모두 합친 '6차산업'으로 육성해야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농촌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뤄낼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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