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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연체자도 새희망홀씨 대출 받는다

은행권 신청자격 요건 완화<br>성실 상환자 금리 감면 확대

앞으로는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은 짧은 연체기록이 수차례 있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기록이 있는 서민도 저소득∙저신용 서민들을 위한 신용대출인 새희망홀씨대출을 받을 수 있다.

1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은행들은 지난달 27일 은행연합회에서 이사회를 열고 새희망홀씨대출 신청자격을 완화하는 표준규약 개정안을 마련했다.

은행권이 합의한 표준규약이 바뀜에 따라 각 은행은 이달 안에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의 세부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거나 개인신용등급(CB)이 5등급 이하이고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고객이 대상이다.

종전에는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보유 ▦3개월 이내에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4회 이상 보유 등 사유가 있으면 대출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은행들은 은행연합회 공공정보에 등재되지 않은 이런 단기 연체기록 보유자의 대출자격 제한을 풀기로 했다.



다만 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사람은 여전히 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실상환자에 대한 금리 감면혜택도 늘어난다. 기존 규약은 일정 기간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면 대출기간 내 최대 1%포인트를 감면할 수 있게 돼 있다. 은행들은 이런 감면폭을 규약에서 빼고 각 은행이 2%포인트 이상의 금리 감면혜택을 주기로 합의했다.

일용직 근로자의 대출도 쉬워진다. 일부 은행은 소득 증빙이 어려운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입액을 환산해 소득으로 인정하거나 고용주의 확인서와 급여 입금명세를 통해 대출액을 산정했는데 이런 방법을 전체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공급한도도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각각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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