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명시제품 제작지원은 여성들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발명을 실제 물품형태로 구현, 보다 효과적으로 특허를 받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지원 금액은 1건당 최대 400만원까지이며, 제작비의 10%와 지원금을 초과하는 추가비용은 지원자가 부담한다.
신청자격은 만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성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 구체적인 설계 도면이 없어도 신청서에 아이디어를 상세히 기술하고 대략적인 모형을 묘사하는 것으로도 가능하다.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작년까지 총 164건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했고, 그 중 76건이 특허ㆍ실용신안 출원을 했으며 64건은 실제 사업화가 진행 중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여성발명협회 홈페이지(www.inventor.or.kr)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kwia@inventor.or.kr),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황정원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