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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경제협의회… 규제완화 어떤게 있나] 산단 업종변경 허가절차 없애고 유턴기업 보조금 신청도 쉬워져

특화발전 프로젝트 등 내년 3조8000억 배정

지역경제 활성화 나서

주형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6일 오후 청주시 충북도청에서 ''2014년 제2차 시·도경제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에 배정한 예산은 모두 3조8,000억원 상당이다. 전국 56개 행복생활권 1,475건의 사업을 위해 3조4,000억원이 쓰이고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시도의 특화발전 프로젝트를 위해서는 3,600억원이 배정됐다.

이 같은 정책당국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나 미흡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16일 열린 시·도경제협의회의 기본 방향이다.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도 인사말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 때문에 지역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차원에서 정부는 산업단지 입지 및 입주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기업이 산업단지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에 정해진 업종을 벗어날 수 없다. 원래 계획된 업종과 다른 업종으로 입주할 경우에는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업종배치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선안은 업종별로 공급면적 한도를 정하고 이 범위 내에서 변경 허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업이 희망하는 부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을 위해 보조금 지원제도와 절차도 간소화한다. 현행 제도는 유턴 기업 선정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 절차가 이원화돼 있다. 이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농업용 저수지 상류에 공장 및 산업단지를 쉽게 지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점·사용할 때 준공 전에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해양플랜트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험운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한다.



지자체가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지역센터를 유치할 경우 이에 들어가는 재원을 지방비로 쓸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근거 규정도 마련된다.

세종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지역도 확대한다. 현재 세종시는 도담동·한솔동 등 신도시 지역에만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를 조치원읍을 비롯한 인근 읍·면 지역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2018년 열리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강원도 평창·강릉·정선 등 3개 시·군에 올림픽 특구 5곳을 지정한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최근 지자체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분산개최 논란이 일고 있다. 올림픽특구에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적용해 외자 유치를 이끌어 이 같은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는 자격을 국내외합작투자법인과 국내 학교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투자개방형 외국의료기관의 외국인 의무비율도 대폭 완화하는 등 이미 결정된 규제 완화책의 법적 근거도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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