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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전화료 자율화 1년유보/제2사업자 영업개시까지/정보통신부밝혀

◎타 통신료는 8월부터 내릴 듯정보통신부는 시내전화요금에 대해서는 제2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할 때까지 1년 가량 요금자율화 시기를 유보하고 이동전화 등 다른 통신요금의 자율화는 3개월 정도 앞당길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제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무선호출 등 다른 통신 요금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인하될 전망이다. 강봉균 정통부장관은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서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과 관련된 관계부처 협의에서 『시내전화요금의 경우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제2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할 때까지는 한국통신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따라서 시내전화요금 자율화는 제2사업자의 사업개시 시점까지 유보키로 했다』고 말했다. 정통부는 그러나 당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정부가 시내전화요금 조정에 관여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두는 방안을 협의했으나 여의치 않아 사업법 개정 대신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내전화요금만을 인가대상으로 두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2항을 개정, 요금인가대상서비스의 연간 매출액 고시금액을 상향 조정, 시내전화요금 이외의 요금을 인가대상에서 제외, 자율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자율화하는 경우 연말께 요금자율화가 가능하지만 시행규칙은 2∼3개월안에 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할 수 있어 시내전화요금을 제외한 다른 요금의 자율화는 앞당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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