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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채이자 몰수 추진

최고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를 수취한 사채업자의 불법 이익을 ‘몰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사채업자(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이익 수취를 차단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하나로 사채업자의 불법이익을 몰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범죄수익의 몰수 내지 추징에 관한 법률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물수’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국이 불법 사채이자를 몰수하려는 이유는 이자상한을 준수하지 않는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이 미미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행 대부업법은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에 대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여러가지 감량 규정으로 인해 50만~100만원의 벌금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미하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자상환을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채무자가 실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지 않다는 것이다. 형사처벌 강도가 약하다 보니 급전을 필요로 채무자로부터 연 100%가 넘는 터무니없는 이자를 수취하는 이른바 ‘한탕주의’가 사채업자들 사이에 만연해 있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사채업자는 대부업체로 등록이 돼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는 등 법의 사각지대에 높여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고 거액의 이자를 수취해 불법 이익을 얻는 사채업자의 행위를 막기 위해서는 몰수 등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능현 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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