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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그린벨트 매수청구권 도입
입력1999-05-02 00:00:00
수정
1999.05.02 00:00:00
권구찬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지정돼 당초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땅 주인 등은 앞으로 정부를 상대로 해당지역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건설교통부는 그린벨트 지정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형평성보장 차원에서 피해주민들의 매수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마련해 이달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은 지난 71년 10월 구역 지정 이래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그린벨트 구역지정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되게 됐다.
정부 법률안은 그러나 그린벨트구역 지정으로 종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린벨트 지정당시 지목이 나대지 상태였던 토지로 지정과 동시에 건물신축이 금지된 경우 등으로 매수권 청구를 제한하고 있다.
이번 법률안에는 그러나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방법과 심사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지 않았으며 법률 발효 후에 별도로 마련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법률안이 시행되더라도 경기회복에 따른 지가상승이 점쳐지는 상황에서 매수 청구권을 선뜻 행사하는 땅주인들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린벨트 법률안은 한나라당이 올초 의원입법 형태로 마련한 별도의 그린벨트법률안과 병합심리될 예정이지만 매수 청구권에 대한 장치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건교부는 보고 있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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