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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승땐 저소득 고령자 소득 악화"

최저임금이 인상됐을 때 저소득 고령자의 소득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우영 공주대 교수는 17일 서울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3개 학회(노동경제학회·고용노사관계학회·노동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최저임금 어떻게 해야 하나'에서 '최저임금의 고령자 고용 효과' 발제를 통해 "최저임금 상승은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도 올리게 돼 저소득 고령자의 일자리를 줄이고 소득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가 1988년부터 2012년까지 고령자 일자리를 분석한 결과 최근 들어 고령자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 그런데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경우 다음 해에 계속 그 자리에서 일할 가능성은 47%에 그쳐 최저임금에 해당되거나(64%)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72%)보다 고용불안이 높았다. 상대적으로 쉽게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비중은 11.4%로 영국(0.8%), 일본(2.1%), 미국(2.6%)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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