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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연내 계약하면 '돈', 양도소득세 감면 연말까지 혜택
입력1999-12-02 00:00:00
수정
1999.12.02 00:00:00
정두환 기자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소유자가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면 연말 이전을 택하는게 유리하다. 정부가 시행중인 양도소득세 감면조치가 연말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를 넘기면 그만큼 세제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이다.정부가 시행중인 세제혜택중 대표적인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와 한시적 면제 조치. 무주택자가 연말이전에 집을 장만하면 1년만 갖고 있다 팔아도 양도세를 물지 않는다. 또 기존 주택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올연말 이전에 구입한 신규 또는 미분양아파트는 가구수에 관계 없이 5년까지 양도소득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단 두가지 혜택 모두 전용 25.7평(분양 32~35평형) 이하의 중소형아파트에만 적용된다. 또 세제혜택의 기준일이 계약일인 점도 유의해야 한다. 연내에 분양하는 아파트라도 계약일이 내년으로 넘어가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이달중 서울 등 수도권에서 공급될 중소형아파트는 6,500여가구.
서울에서는 6일부터 시작되는 11차동시분양아파트가 세제혜택의 마지막 기회다. 전체 3,305가구 중 세제감면 대상인 전용 25.7평 이하 아파트가 2,560가구로 물량도 풍부하다.
수도권 지역에서도 이달중 3,900여가구의 중소형 아파트가 대거 쏟아져 나온다. 롯데건설·현대산업개발·삼호건설 등이 용인 상현리·마북리 등에서 1,357가구의 중소형아파트를 공급한다. 부천 상동지구에서도 풍림산업이 26평형 812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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