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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간 해당업무 경력없으면] 국장이상 공무원 못한다
입력1999-04-07 00:00:00
수정
1999.04.07 00:00:00
최상길 기자
앞으로 공무원들이 특정직 국장이상 직위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관련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해야만 가능하게 된다.7일 기획예산위원회 관계자는 『정부조직 경영진단과정에서 실시한 중앙부처 국장이상 970개 직위의 직무분석 결과를 개방형 임용제 뿐 아니라 일반인사 기준으로도 활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공무원들이 국장급이상 직위에 신규임용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야만 가능하게 됐다.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국장에 임용되기 위해서는 「해운 항만운영 및 화물유통 업무를 5급이상으로 5년이상 수행한 경력」을 가져야만 한다.
또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국장이 되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입안, 정책 추진 경력 5년과 중소기업지원행정 업무경력 3년」 등 모두 8년의 관련업무 경력이 필요조건이다.
이같은 국장급이상 직위에 임용되기 위한 관련업무 경력요건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크게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위 관계자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제로 인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개방형 임용제 도입에 맞춰 개방형이 아닌 다른 직위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현재까지는 경영진단팀의 분석결과일 뿐 구체적인 기준은 정부조직법 개정이후 설치될 중앙인사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항만정책국장직에 민간인이 임용되기 위한 자격요건은 「항만물류유통과 항만운영과 관련된 연구기관에서 15년이상 재직한 박사학위 소지자」나 「항만과 관련된 항만운송사업체 등에 전문연구위원이나 임원으로 20년이상의 경력 소지자」 등이다. /최상길기자 SKCHO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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