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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시정령 불이행 예맥종건 고발
입력1997-01-29 00:00:00
수정
1997.01.29 00:00:00
예맥종합건설(서울시 마포구)과 이 회사의 박성희 대표이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됐다.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예맥종합건설은 백산화성(주)의 공장 신축공사 가운데 철골공사를 수급사업자인 삼진중건설(주)에 건설위탁했으나 하도급대금 1억7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지난해 8월8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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