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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용 부동산 「등록세 등 50%경감」 철폐추진
입력1997-04-19 00:00:00
수정
1997.04.19 00:00:00
◎지방세법 개정안 반발 거세다/업계,내무부 전액 부과방침 철회주장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건물·시설 등 부동산을 구입시 취득세·등록세의 50%를 경감해주는 현행 규정을 철폐, 지방세전액을 부과하는 내용의 내무부 지방세법개정안에 대해 중소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관련, 내무부는 최근 농·수·축협의 사업용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지방세 전액을 감면해주고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50% 감면해주는 현행 규정을 철폐, 농·수·축협의 사업용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50% 감면, 중기조합에 대해서는 전액 부과하는 내용의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같은 내무부의 방침에 대해 기협중앙회(회장 박상희) 및 중소업계는 18일 경쟁력강화를 위해 공장집단화·시설공동화·창고공동화·공동전시판매장과 같은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같은 공동사업을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지금까지 시행돼왔던 세제지원을 오히려 철폐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중소업계는 또한 WTO체제하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지방재정보조금 등 직접지원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간접지원 방식인 지방세감면마저 없애려는 것은 지나치게 앞서가는 조치며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해 전액 지방세를 과세할 경우 공동사업이 급격히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중소업계는 각 중기조합의 공동집단화·시설공동화 등 공동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지방세감면 철폐안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내무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로 부터 임대 또는 무상대여 등을 통해 사용허가를 받아 중기제품판매전시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 토지·건물 등에 대해서도 사용자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토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중소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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