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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담보력기준“있으나마나”/위반사 제재강화등 제도적 보완 시급

◎「잉여금 대비 보험료비율」 준수 11사중 4사뿐손해보험사들의 담보력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계약자잉여금 대비 보유보험료비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행 규정상 보유보험료를 계약자잉여금의 5백% 이내로 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을 제대로 준수하는 손보사는 4개사에 불과해 이에대한 제재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작년말 현재 잉여금대비 보유보험료 비율이 5백% 이내인 손보사는 전체 11개사중 대한 국제 삼성 LG화재등 4개사에 불과하며 자본잠식 상태인 동부화재를 제외한 나머지 6개사는 모두 5백%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동화재는 8백%를 넘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으며 제일, 현대, 동양화재 등도 각각 6백%대를 넘어섰다. 반면 국제화재는 2백90%의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한화재와 삼성, LG화재도 각각 4백%대의 안정적인 비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보험전문가들은 『손보사들의 지급능력 확보를 위해 연간 보유보험료 총액을 계약자잉여금(순자산)의 5백% 이내에서 유지하도록 한다는게 이 규정의 본래 취지』라며 『규정을 위반하는 보험사가 절반이상을 넘어서는 만큼 이에 대한 제재강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재정경제원은 손보사들의 담보력 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잉여금대비 보유보험료비율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현재 5백%로 묶여있는 비율을 재조정하고 산정방식을 일부 변경하는등 다각적인 개선책 마련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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