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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촉진지구/근로자주택 건립허용/건교부 내달부터… 생활편익시설도
입력1997-07-10 00:00:00
수정
1997.07.10 00:00:00
◎2∼3년 미개발땐 지정 취소/땅값상승 등 부작용 대책 강구다음달부터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지정되는 「산업촉진지구」에도 근로자를 위한 대규모 주택단지와 생활편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또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된 뒤 땅값이 올라 2∼3년간 개발이 안될 경우 지구 지정이 취소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공장과 물류시설의 입지를 쉽게 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도입키로 한 산업촉진지구제도가 땅값 상승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산업촉진지구는 제조업 공장과 물류시설을 건설할 때 농지전용이나 산림 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건축허가 만으로 가능하도록 해 기업들이 보다 싼 값에 공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산업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땅값이 올라 기업들이 공장 설립을 꺼릴 경우 신속히 지구 지정을 취소하고 재지정을 억제해 산업촉진지구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로 했다.
산업촉진지구에는 공장과 물류시설 등 생산에 직접 관련된 시설 말고도 공장 근로자를 수용하는 주택단지와 생활편익시설 등 부대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시행령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공장용지로 적합치 않은 입지 내용을 미리 고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공장용지가 필요한 사람이 땅을 사 공장설립 허가를 신청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산업촉진지구로 지정해 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그러나 시장·군수가 공장을 지나치게 유치해 준농림지처럼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리 정한 토지수급계획의 범위 안에서 산업촉진지구를 지정토록 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지난달 3일 입법예고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이같은 보완대책을 반영해 8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성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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