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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사] 구조조정 본격화

맹렬한 구조조정의 태풍권에서 벗어나 있던 서민금융기관에 구조조정의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다. 신용금고 역사상 최대규모의 개별 금고가 영업정지를 당하는가 하면, 신협에서는 전국 단위신협을 총괄 지휘하는 중앙회 회장이 횡령혐의로 갑작스레 사표를 제출하는 등 서민금융기관에 초유의 긴장감이 일기 시작했다.조만간 부실이 심한 새마을금고에도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모종의 조치가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측도 이번 조치가 신용금고와 신협에 대한 잠재부실을 터는 작업으로,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신호탄이라는데 주저않치 않고 있다. 은행과 종합금융사 등 1·2금융권에 치우쳐 있던 구조조정의 파도가 「조용한 구조조정」을 진행하던 서민금융기관에 본격 밀려들기 시작한 셈이다. ◇사상 최대규모의 신용금고 영업정지= 금융감독원은 11일 13개 신용금고에 대한 전격적인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에 미달하거나 지난 3월말 기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곳이 대상. 서울의 대한·성원, 부산 동화·신세계, 대구 대한·신양, 대전 국일·쌍인, 경기 부일, 경남 한일, 경북 영천, 제주 대기·삼일 등이 해당 금융기관이다. 이들은 오는 7월10일까지 구체적인 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금감원 「경영평가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8월10일 이내에 공개매각이나 가교금고로의 자산부채이전을 통해 수명을 다하게 된다. 금고 사상 하루에 이처럼 대규모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 이들 금고외에 7개 금고도 경영개선요구 및 권고를 받아, 자산건전성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추가퇴출의 과정을 밟게 된다. 신용금고에 대한 이같은 감독방향은 지난해까지 이루어지던 감독정책 방향과는 궤를 달리한다. 지난해까지 신용금고의 감독을 책임졌던 신용관리기금은 출자자여신 또는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등 대주주의 문제가 있을때 금고에 대한 감독의 칼날을 휘둘렀다. 따라서 적기시정조치의 본격적인 가동에 따른 이번 대규모 영업정지는 앞으로 금고의 정책방향도 은행권과 마찬가지도 「평시감독체제」로 들어가 문제 금융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번 조치는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금고업계의 신인도 하락을 수반할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감독당국의 얘기는 다르다. 이번 기회에 부실한 곳은 과감히 털어내겠다는 심산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분기별로 문제금고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대응작업을 벌일 계획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우량금고의 선별을 통한 이미지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협, 대대적인 사정이 시작된다= 황창규(黃昌奎)신협중앙회장의 횡령사건은 사실 그동안 신협이 안고 있던 고질적 병폐를 그대로 드러낸 것. 신협중앙회장을 맡기이전 지역신협의 이사장때 대규모 공금을 횡령한데 대한 금감원이 특별검사를 벌였고, 이에대해 黃회장의 전격적인 사퇴가 이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협 이사장들은 지역내에서는 일종의 「토후」와 같은 존재』라며 『그동안 일선 신협들이 정치권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어 감독의 손길을 대지 못한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의 다른 관계자도 『黃회장을 본격 수사할 경우 「제2의 최순영리스트」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黃회장에 대한 특별검사는 결국 「구조조정의 성역」에 대해서도 과감히 메스를 들이겠다는 감독당국의 의지인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1,600개가 넘는 전국의 단위신협중 이달말까지 250여개 조합에 대해 검사를 마칠 계획. 이어 하반기에도 검사대상을 대폭 확대, 부실신협에 대한 추리기 작업을 단행한다는 방침. 무엇보다 외부 연줄을 이용, 부실을 은폐하며 목숨을 연명해왔던 단위조합들이 집중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결국 신협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은 단순 금융기관 구조조정 차원이 아닌 「사정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것을 암시한다. ◇새마을금고도 구조조정의 유탄 필할 수 없을듯=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강화는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의 형평성」차원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도 적지않은 부실을 안고 있는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단지 감독의 열쇠를 행정자치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 「눈감아주기」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신용금고 등에 대한 구조조정의 회오리가 몰아칠 경우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의 필요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농협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때 축협이 동시에 도마위에 올랐던 것과 마찬가지다. /김영기 기자 YGKIM@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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