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일은행, 삼성그룹 이업종간 상호지보 해소 방침
입력1998-11-18 00:00:00
수정
1998.11.18 00:00:00
정부가 5대그룹의 이업종간 상호지급보증을 연말까지 해소토록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은행이 삼성그룹의 이업종간 상호지보를 자체적으로 해소해줄 방침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한일은행 관계자는 18일 “이달내 우리 은행이 안고 있는 삼성의 이업종간 상호지보를 아무 조건없이 없애줄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일은행이 이업종간 상호지보를 통해 삼성에 대출한 규모는 2백억원 가량으로 주채권은행이 5대 재벌의 상호지보를 없애주기는 처음이다.
한일은행은 삼성에 대한 상호지보를 훨씬 웃도는 신용대출을 이미 제공한 마당에 상호지보 자체는 없애줘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같은 입장은 다른 5대 재벌 주채권은행과도 비슷해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5대 재벌 이업종간 상호지보 해소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업은행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과 5대그룹이 재무구조개선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만큼 주채권은행이 안고 있는 5대 재벌의 이업종간 상호지보를 해소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