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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리스트 제도가 도입되면 휴대전화를 구입하면서 여러가지 알아둘 점들이 많다.
우선 휴대전화의 단말기식별번호(IMEI)에 대해 알아둬야 한다. IMEI는 휴대전화 하나하나마다 부여되는 고유번호로, '화이트리스트' 제도에서는 이 번호를 이동통신사에서 알아서 관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알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 제도에서는 이 번호를 알지 못하면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때 곤란해진다. 분실ㆍ도난 신고를 할 때 IMEI 번호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제대로 분실ㆍ도난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휴대전화는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유통되거나 대포폰 등으로 쓰일 수 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휴대전화가 아니면 자유롭게 개통해 쓸 수 있도록 하는 블랙리스트 제도의 특성 탓이다. 일각에서 블랙리스트 제도가 시행되면 분실ㆍ도난 휴대전화의 유통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에서는 이용자들의 주의가 우선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먼저 휴대전화를 구입하자마자 단말기식별번호(IMEI)를 확인해 메모해두고 휴대전화를 분실ㆍ도난당하는 경우 즉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에 신고해야 한다. IMEI 번호는 휴대전화 설정메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블랙리스트 도입후 제조돼 출시되는 휴대폰은 외부에 부착돼 손쉽게 알 수 있다.
또 G마켓ㆍ옥션 등 온라인으로 중고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도 링크된 KAIT 홈페이지를 방문해 제품의 IMEI 번호를 확인해두는 게 좋다. 또 가급적 안전구매(에스크로) 서비스가 적용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게 안전하다. 그래야 대금결제 취소와 환급처리가 빠르다.
해외에서 구입한 3세대(3G) 휴대전화도 1대까지는 국내에 가져와서 가입자식별카드(USIM)만 꽂아 바로 쓸 수 있다. 1대까지는 전파인증 등의 과정 없이 반입신고서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판 3G 휴대전화로는 국내에서 멀티메시지(MMS)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국내 이동통신사들과 MMS 표준이 호환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이전보다 휴대전화 구입 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아닌 곳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기본적으로 "유통 경로와 상관 없이 소비자들이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블랙리스트 제도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도입후 단기간 휴대폰 유통구조에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통사들은 다양한 휴대폰 구매행태와 시장이 형성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휴대폰 유통의 주도권을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이동통신사들은 업그레이드된 요금제와 서비스등 소비자를 유인할 '당근'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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