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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계회사제도 개선해야”

지원 못 받는 중소기업 배려 필요…정부에 건의문

대기업이 지분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을 가려내겠다는 취지의 ‘관계회사 제도’에 대해 대한상의가 개선의견을 내놓았다. 대한상공회의소는 9일 실제로 중소기업이지만 관계회사제도 시행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기업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관계회사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사실상 중소기업임에도 관계회사와 합산돼 지원을 못 받는 기업을 배려하는 제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계회사제도는 중소기업 범위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업체뿐 아니라 업체 주식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유한 관계회사의 근로자 수ㆍ매출액ㆍ자본금 등을 소유비율에 따라 합산해 적용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근로자 200명인 A 기업의 주식 30%를 근로자 800명인 B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면 A 기업의 근로자 수는 기존 200명에 240명(B 기업 근로자 수의 30%)을 합한 440명으로 적용된다. 중소기업으로 분류됐던 A 기업은 관계회사제도 적용 후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지 않아 혜택이 사라진다. 건의문은 “지배기업이 종속기업 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업종을 불문하고 관계회사에 포함되고 있다”며 “업종이 달라 기술과 판촉 등 모기업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종속기업이 관계회사에 포함돼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중소기업을 벗어나는 경우에도 혜택 상실의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만큼 관계회사 제도에도 유예기간을 적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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