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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란 등 정밀금융제재 가능

금융위, 테러자금 방지법 개정… 거래 제한 위반땐 처벌 강화

금융 당국이 북한과 이란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자금조달과 관련된 국가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테러자금조달 및 WMD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일명 테러자금 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WMD 확산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금융제재도 신설된다.

금융 당국은 북한ㆍ이란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거친 제재 대상 관련자를 정밀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정밀금융제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당국의 허가 없이 제재 대상자와 거래를 하거나 거짓 허가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처벌도 강화된다.



테러자금의 개념을 동산ㆍ부동산ㆍ채권 등 모든 유무형 재산과 재산권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테러자금조달 관련자만 처벌했다면 앞으로는 테러 행위자로까지 범위를 넓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할 방침이다. 예비 음모죄도 처벌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부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테러 및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국내 금융 시스템의 국제 신인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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