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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주인찾기」 가시화/소유구조·설립기준 등 마련

◎강경식·이경식·김인호·박성용씨 등 어제 회동/정부안 국회제출 합의정부는 시중은행의 1인당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확대하되 산업자본의 은행지배를 차단하는 등 은행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법 개정안을 확정, 다음주초 발표하기로 했다. 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김인호경제수석비서관, 이경식한국은행총재, 박성용금융개혁위원회위원장은 19일 하오 시내 모처에서 만나 은행소유구조 개편, 은행 설립기준, 비상임이사회 개편방안 등 중장기 금융개혁과제를 논의, 다음주초 정부 최종안을 마련해 오는 7월중순께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합의했다. ★관련기사3면 강부총리 등은 이날 회동에서 시중은행의 소유지분한도를 현행 4%에서 10% 정도로 확대하되 재벌그룹의 금융지배를 억제하기 위해 은행차입금이 일정수준을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분확보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들은 또 은행장선임을 위한 비상임이사제의 개선방안, 금융전업가 활성화방안, 금융지주회사 도입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들은 5대 재벌그룹의 비상임이사회 참여를 허용하고 공익대표 대신 대주주들의 참여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금융전업가에 대해서는 지분소유한도에 관계없이 은행지분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승인요건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없는 점을 감안,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앞서 강부총리는 이날 상오 호텔신라에서 금개위 주최로 열린 「금융개혁 국제심포지엄」에 참석, 환영사를 통해 『은행 소유구조를 비롯한 여타 금융개혁 과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 관련기관간 협의를 거쳐 최종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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