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으로 올 상반기 적발된 사례는 7건으로 총 2억1,2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50%가량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총 4건이 적발돼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바 있다.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 4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 임직원은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경우 본인 명의의 소속 증권사 계좌로 매매해야 한다. 또 매매 내역을 분기별(또는 월별)로 소속 금융투자회사에 통지하는 등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경우 소속 증권회사가 아닌 다른 곳에 개설한 계좌를 이용하거나 배우자ㆍ누나ㆍ아버지ㆍ어머니 등 지인 명의 계좌로 주식과 선물 등에 투자했다.
사례를 보면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직원 5명이 타 증권사 계좌나 지인 명의 계좌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주식과 선물에 각각 1,300만~1억9,300만원을 투자하다 올 5월에 적발됐다. 토러스투자증권 임원인 A씨도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총 152개 종목에 투자했다가 금융감독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외에 하나대투증권 B지점 지점장인 C씨 등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매매 제한을 위반해 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 측 고위 관계자는 "현재도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이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따라 증권사 2곳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임직원 자기매매 등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 없는지를 집중 점검하는 등 사후 관리를 엄격히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임직원들이 이른바 '실적 채우기' 과정에서 지인들 계좌를 동원했다가 자기매매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며 "이처럼 특정 사유가 있거나 자기매매 위반을 자진 신고하는 등의 경우 과징금 수위는 낮추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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