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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송장준 중기연 연구위원(여의도칼럼)
입력1997-07-19 00:00:00
수정
1997.07.19 00:00:00
송장준 기자
지금 재계및 학계의 일각에서는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정부의 규제완화 및 철폐를 주내용으로 한 경제자유의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강하게 일고 있다.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제자유도는 조사대상국 1백51개국중 27위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의 우리 경제는 관료주도에 의해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경제는 개별기업의 창의성에 바탕을 두고 총체적 조화를 이루어 나가지 않으면 지속적 성장이 불가능할 만큼 규모가 커져있고, 구조 또한 복잡하게 되어있다.
또한 세계경쟁과 빠른 기술변화를 특성으로 하는 오늘날의 경제상황은 기업의 유연성과 기민성을 절실히 요구한다.
이론적으로 경제자유의 확대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 가격설정, 요소이동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을 낮추어 경제의 효율성, 즉 투입에 대한 산출을 높인다.
경험적으로도 대개 경제자유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국가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사실들은 경제자유의 확대가 시대적 요청임을 말해준다.
그러나 경제자유 확대의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선행요건이 하나 있다. 바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자유의 확대는 기업의 유연성과 기민성을 높여주어 한계기업을 도태시키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을 더욱 경쟁력있게 만들어 준다. 그런 뜻에서 경제자유의 확대는 중소기업에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공정거래질서가 엄격히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의 경제자유의 확대는 약육강식의 힘의 논리를 불러 일으켜 중소기업에 많은 폐해를 안겨 줄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은 자금동원, 하도급관계, 판매망 등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거래를 강요하거나 나아가서는 유망중소기업을 흡수해 버릴 가능성마저 있다. 또한 대기업 상호간 담합등의 경쟁제한행위를 통해 국민경제의 후생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경제력집중을 높이고 현대적인 대기업부문과 전근대적인 중소기업부문의 이중구조를 심화시켜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경제자유는 확대되어야 하되, 반드시 엄격한 공정거래질서의 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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