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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노동자권리 규약」 제정
입력1996-10-09 00:00:00
수정
1996.10.09 00:00:00
◎고용주 개인정보 취득 제한·사생활 보호 명시/구속력 없는 국제지침… 회원국에 입법권고【제네바 UPI=연합】 국제노동기구(ILO)는 7일 고용주의 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권리보호 규약을 마련했다.
제네바의 ILO 본부에서 세계 20여국 전문가들이 모여 채택한 이 규약은 작업장에서 노동자 개인의 정보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만들어진 국제지침이다. 이 규약은 ILO산하 1백74개 회원국들에 구속력 없는 권장 입법 지침으로 하달된다.
관계자들은 이 규약이 『피고용인의 신상 정보 수집에 관한 고용주의 필요성과 개인 정보 유통을 제한할 권리를 갖고 있는 노동자의 입장을 조화시킨 것』이라고 평했다.
이 규약에 따르면 고용주가 노동자의 정치 성향에 관한 사항들을 국가기관에 넘기거나 노동자의 전화 통화를 감시하는 등의 행위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
또 합리적인 선에서 작업장내 노동자의 행동을 감독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카드나 배지를 강제로 착용시켜 작업장내의 모든 움직임을 세밀하게 통제, 감시하는 행위도 위반이다.
이 규약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고용주는 노동자에 관한 정보를 반드시 작업과 관련된 범주에서 본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해야 한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생활이나 정치, 종교적 신념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려 해서는 안된다.
노동자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고용주가 특정 노동자를 감시할 경우 본인에게 그 사유와 방법, 시간 등을 통보해야 한다. 비밀 감시는 형사범죄 용의자에게만 해당된다.
의료상 비밀 사항에 해당되는 개인 정보는 다른 인사 정보와 분리돼 안전하게 보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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