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는 징계 연기 지난 4월 해킹으로 175만건의 고객정보가 유출돼 사회적 물의를 빚은 현대캐피탈의 정태영 사장이 적극적인 사태 수습 노력을 인정받아 현직을 유지하며 계속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를 맡을 수 있게 됐다. 금융감독원은 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정 사장의 징계 수위를 `문책 경고'로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해임권고, 업무정지 다음의 중징계지만 현대캐피탈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해당돼 정 사장이 금융회사 임원직을 계속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현대캐피탈 해킹사태의 파장이 작지 않았지만 정 사장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기 어렵고, 그가 사태 수습과 보안강화에 적극 나선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캐피탈은 정 사장이 물러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지만 대외적 명성과 영업 확대에 적잖은 타격을 받게 됐다. 회사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기관경고'를 내렸기 때문이다.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를 하기 어렵고,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는 연기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신한은행의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부실 여신심사 등에 대한 징계 여부도 논의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징계도 유보됐다. 신한금융 내분 사태로 불거진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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