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I저축은행이 인수한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지난 2011년 6월말, 9월말, 12월말 결산기에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해 회계처리한 혐의를 받은 것이라는 설명이다.
SBI저축은행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제재는 지난 2011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시절 회계위반에 따른 조치로 2013년 3월 1조3,000억원의 자본금을 증자한 후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모두 인수한 SBI저축은행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SBI저축은행 관계자는 “당시 영업정지 직전의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모두 인수한 시점에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이번 증권위의 제재조치는 “SBI저축은행이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자산부채를 모두 이전해 계속기업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BI저축은행 등 6개 저축은행에 대해 대해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증선위는 SBI저축은행에 대해 6개월 동안 증권발행을 제한하고 1년 동안 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토록 했다. 또 회사와 전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통보했다. /정하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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