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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 받는 상품 나온다

피보험자가 본인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를 생존했을 때 앞당겨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종신보험상품이 내년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연금상품 다양화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일부를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개발해 내년에 출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에는 중견보험사 5곳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보험금 중 중도에 연금화할 수 있는 비율은 보험액의 약 50~70% 정도에서 피보험자가 선택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는 게 금융위 안팎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원인 상품의 경우 일정 연령이 되면 5,000만원을 연금형식으로 받고 나머지는 피보험자 사망 이후 유족이 받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연금자산을 전문가에게 맡겨 위탁형으로 운용하는 연금펀드 상품의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연금펀드 상품은 가입자가 주식형이나 채권형 펀드를 선택하고 금융기관이 하부펀드를 선택해 운영하는데, 한번 주식형을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어 시장상황이 급변할 때 수익률 변동폭이 컸다.

금융위는 또 퇴직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기로 하고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연금수령기에 급전이 필요하면 퇴직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해 중도에 연금을 해지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기관의 퇴직연금 자사상품 편입도 금지하기로 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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