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증권매수대금과 매도 증권 등을 빌리는 신용거래의 예치보증금을 없애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는 증권 관련 신용거래 때 1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용거래 때 100분의 140이상 상당하는 담보를 설정·유지하기 때문에 예치금의 기능이 크지 않다고 보고 관련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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