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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처벌 “솜방망이”/8월까지… “고발권행사 자의적”

◎공정위,1천4백8건 적발 32건만 고발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 거래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하고도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무부에 의하면 올들어 8월까지 공정위가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한 1천4백8건중 32건만 검찰에 고발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제도로 인해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95년에도 1천1백15건 적발, 33건 고발, 96년 1천5백50건 적발, 16건만을 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이같은 검찰고발 기피현상에 대해 검찰측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행사가 지나치게 자의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2항에 의하면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할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조문은 워낙 추상적이어서 공정위의 판단재량이 너무 광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조계는 이 조문을 보다 구체화해 공정위가 적발한 불공정거래사건을 검찰에 고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종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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