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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호 전 국방 징역 4년 선고
입력1996-12-18 00:00:00
수정
1996.12.18 00: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민형기 부장판사)는 17일 경전투헬기사업과 관련, 대우중공업으로부터 1억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국방장관 이양호 피고인에게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억5천만원을 몰수했다.검찰은 또 무기중개상 권병호씨(54·기소중지)를 통해 이 전장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씩이 구형된 전대우중공업 사장 석진철 피고인과 전부사장 정호신 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전장관의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대우측으로부터 5천만원을 뜯어낸 UGI사 대표 이남희 피고인과 전대표 강종호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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