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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달라지는 보험관련 제도

◎새 경험생명표 적용 보장성보험료 내려/독립대리점 허용·보험중개인제도 시행/생보 예정위험률 10∼30% 범위서 자율화4월부터 보험사들의 97회계년도가 시작됨에 따라 다양한 보험관련 제도들이 새로 도입되거나 개정돼 시행된다. 특히 전반적인 시장개방 추세에 발맞춰 생·손보사들의 보험료 산정기준이 대폭 자유화돼 보험가입자들의 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됐다. 이달부터 달라지는 보험관련 제도들을 한자리에 모아 정리해 본다. ◇제3회 경험생명표 적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새로 개정돼 이달부터 적용된다. 사망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제3회 경험생명표가 새로 적용됨에 따라 일반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상품에 따라 최하 5%에서 최고 22%까지 인하된다. 반면 잔존수명이 길어질수록 보험금 지급일정이 늘어나는 연금보험의 경우는 보험료가 평균 3%에서 5% 가까이 인상된다. ◇생보 독립대리점 허용 및 보험중개인제 시행=지난해 손보사에 독립대리점이 허용된데 이어 이달부터는 생보사로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된다. 이에따라 33개 생보사를 대신해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해당 보험사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생보 독립대리점이 본격적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또 특정보험사에 소속되지 않은채 모든 보험사와 요율협상을 벌여 상품가격을 책정하는 보험중개인제도가 도입돼 이달부터 손해보험시장부터 적용된다. ◇생명보험사 배당율 및 위험률적용 자유화=생명보험료 산출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예정위험율이 최고 10%, 최하 30% 범위내에서 자율화된다. 이에따라 같은 보험상품이라 하더라도 앞으로는 생보사별로 보험료 규모가 달라져 가입자들이 더 싼 보험료를 제시하는 보험상품을 골라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손해보험 4단계 가격자유화=수출입적하, 화재, 상해, 보증, 종합보험 등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료 자유화폭이 대폭 확대돼 기준이 되는 표준요율의 상하 15∼30%선에서 보험사들이 자유롭게 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 보험종목별로는 수출입적하보험은 종전 상하 10%에서 30%로 요율적용범위가 확대됐으며 해외여행보험은 종전 상하 5%에서 30%로 늘어났다. 또 유아교육 가정종합보험 등 가계성보험은 표준요율의 상하 15%에서 30%로, 보통상해보험은 상하 10%에서 15%로 적용범위가 각각 확돼됐다. 손보사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보험료 산정기준이 자율화됨에 따라 일반 손해보험료가 평균 12%정도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재보험시장 자유화=국내보험사가 위험분산을 위해 재보험에 가입할 때 반드시 국내사를 통해 가입하도록 하는 「국내사 우선출재 의무」가 이달부터 폐지된다. 또 해외로부터 보험요율을 받아올 경우 현행 대한재보험사를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보험사간 상호협정도 폐기된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이달부터 국내재보험사를 거치지 않고 외국재보험사와 직접 거래하거나 독자적으로 보험요율을 구해올 수 있게 됐다. ◇보증보험사 회사채 지급보증요율 인상=보증보험사의 회사채 지급보증요율이 평균 0.2%포인트 인상된다. 한국보증보험과 대한보증보험은 종전 0.3% ∼ 1.0%를 적용해 온 회사채 지급보증요율을 이달부터 0.5% ∼1.2%로 0.2% 포인트씩 인상, 적용한다.<이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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