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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우콤 인터넷망 침입 대학생 해커 기소유예
입력1997-05-26 00:00:00
수정
1997.05.26 00:00:00
나우콤(대표 강창훈)의 인터넷망에 불법 침입한 혐의로 구속된 대학생 해커 김모군(19)이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석방된 것으로 23일 밝혀졌다.피의자의 학교 선후배들은 1만명의 서명을 통해 나우콤에 선처를 바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앞으로 인터넷 해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는 데 앞장설 것을 약속했다.
김군은 지난해말 나우누리 인터넷서비스망에 불법 침입, 이용자의 비밀번호가 담긴 섀도우파일을 훔치고 인터넷서비스를 6시간동안 중단시킨 혐의로 지난 9일 경찰에 에 구속됐었다.
나우콤은 『이번 사건으로 인터넷 해킹이 범죄라는 사실이 알려졌고, 피의자가 정보통신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젊은이라는 점을 고려,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이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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