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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신탁계정 내년 분리
입력1999-02-23 00:00:00
수정
1999.02.23 00:00:00
금감원, 독립사업부제 도입 책임경영체제 구축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은행의 예금부문과 신탁부문을 분리하기 위해 양부문간의 인력과 정보·자금이동을 막는 업무장벽을 대폭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신탁부문을 독립사업부제로 운용토록 하는 한편 지금은 은행계정에서 통합관리되고 있는 신탁관련 각종 비용과 수익을 신탁부문에서 별도계정으로 회계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신탁계정의 분리를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확정해 오는 2000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백영수(白永守) 감독2국장은 『은행·신탁계정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신탁과 예금상품에 대한 고객의 혼동을 막기 위해 양계정간의 분리장치를 강화했다』면서 『지나친 규제로 과중한 부담을 주거나 두 가지 업무를 겸하는 이점을 상실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도를 운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독립사업부를 설치해 신탁운용과 관계된 기획·마케팅·여신심사·리스크관리·자산운용 업무 등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토록 하고 영업점에 은행예금 수신창구와 별도의 신탁전담 창구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신탁전담 임원제를 도입해 은행 고유업무를 겸직할 수 없도록 했다. 직원들도 딜링·주식·채권투자 등 전문인력은 은행부문과의 인사교류를 금지하고 창구직원 등 일반요원은 은행부문과의 인사교류를 허용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금운용과 관련, 은행계정과 신탁계정간 대출전환을 금지하는 한편 은행계정의 신탁보전금 지원제도가 폐지돼 원본보전상품의 원본손실이 발생하면 신탁부문 내에 적립한 유보금으로 이를 자체 흡수토록 했다.
신규수탁이 금지된 일반불특정금전·개발·적립식 목적신탁 등 기존의 원리금보전상품은 수탁잔액이 소진될 때까지(향후 약 2년), 노후생활연금·개인연금·근로자퇴직적립신탁 등 원금보전상품은 2000년 1월1일 이전 가입분까지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은행 금전신탁 수탁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158조260억원으로 이중 원리금보전상품이 38조3,676억원, 원금보전신탁이 6조8,129억원이며 나머지는 실적배당상품이다.
금감원은 원본보전상품의 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용자산을 국채·공채·통화채 등 저위험자산으로 제한하는 한편 신탁재산으로 해당 은행 및 계열사의 주식·기업어음·회사채 등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이 동일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양계정간의 정보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토록 하는 한편 신탁과 은행계정간의 원가배분기준을 마련, 신탁계정의 수익과 비용을 별도 처리키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신탁계정 분리는 국제통화기금과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이 제시한 포괄적인 기준에 따라 각 은행이 보다 구체적인 업무장벽을 설치,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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