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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상장이익 계약자몫 주식배분
입력1999-09-26 00:00:00
수정
1999.09.26 00:00:00
우승호 기자
금융감독원의 이같은 방침이 관철될 경우 상장 후 주주 자본금은 삼성 936억원· 교보 686억원인 반면, 계약자 자본금은 삼성 939억원· 교보 680억원에 달해 기존 주주의 지분율이 50%를 간신히 넘게 돼 이들 기업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금감원 관계자는 26일 『생보사들은 상장 때 계약자에게 가급적 많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므로 재평가 차익 중 계약자 몫을 주식으로 돌려주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기본적인 원칙만을 정하고 구체적인 배분비율과 계약자 몫은 외국의 전문 보험계리법인에 맡겨 산출할 것이며 전문 보험계리법인에 주주와 계약자가 회사의 성장에 공헌한 비율을 계산토록 맡겨 이 비율대로 배분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과거 계약자 지분 운용을 현재처럼 보험사에 맡기지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에서 운영토록 해 노인병원이나 고아원 등 사회사업이나 보험회관 건립 등의 공익사업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우승호기자DERRID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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