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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소송 일정 다툼서 삼성 손 들어줘
입력2011-11-15 18:02:36
수정
2011.11.15 18:02:36
김정곤 기자
"삼성 특허소송-애플 가처분신청 내년 3월 병합 심리"<br>이르면 내년 4월 결론 날듯
호주 연방법원이 특허소송 일정을 둘러싼 삼성과 애플의 다툼에서 삼성 손을 들어줬다.
15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의 에나벨 베넷 판사는 삼성전자가 지난 9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3G 무선통신 특허침해 본안 소송을 아이폰4S 가처분 판매금지 소송과 병합해 내년 3월 열기로 했다.
베넷 판사는 이날 "소송자료가 방대하고 심리가 복잡하니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합치되 신속하게 진행하자"고 권고했고 삼성전자와 애플이 이를 받아 들였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본안 소송을 가급적 빨리 진행해달라는 입장이었던 반면 애플은 재판준비 등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청문회가 예정된 5~6월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었다. 미국 ITC 청문회가 애플에 유리하게 진행될 경우 그 영향이 호주 소송에도 미칠 것으로 기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부 결정은 쟁점에 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재판 일정 조정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입장은 들어준 것이다.
이날 조정에 따라 호주 소송은 내년 3월 최종 심리가 열릴 예정으로 이르면 4월에는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본안 소송이 보통 2년가량 걸린다는 점에서 (삼성이 제기한)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내년 3월 최종 심리가 열리면 3~4주 내에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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